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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10만원 추가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

by 푸하핳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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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급의 긍정적인 소비 회복 효과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왜 중요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1차 지급 결과,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자 2차 지급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차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자 선정 기준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해당되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제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외 기준: 고액 자산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고액 자산가는 이번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함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특별 대상: 취약 계층 및 재외국민

1차 지급 시 추가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중 일정한 건강보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 구성 기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단,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차 지급,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하나?

지급 대상 여부 사전 알림 서비스

9월 15일부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1차 지급 시 이미 신청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조회 방법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직접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단,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조회 방법 채널
온라인 조회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방문 조회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
요일제 운영 (9/22~)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 방법 및 일정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은행 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채널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은행 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
선불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
신청 기간 9월 22일 09:00 ~ 10월 31일 18:00
요일제 운영 (9/22~) 시행 첫 주 적용,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가능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합니다. 1차 지급 때 이미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선제적으로 방문 접수할 예정입니다.

사용 기한 및 잔액 소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1,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차 때와 달라진 점: 군 장병, 지역생협 사용 확대

이번 2차 지급에서는 1차 지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 조치가 시행됩니다.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군 장병 사용 확대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부대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신청' 또는 부대 내 일괄 대리신청도 지원합니다.

지역생협 사용 확대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됩니다.

부정 유통 방지 및 문의 채널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정 유통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징역/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정부합동민원센터(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및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요일제로 진행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결론: 민생회복 소비쿠폰,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상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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