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 투자 기회 확대
금융위원회가 비상장 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되던 장외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제도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 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장 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 신설
- 장외거래소 인가를 위한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 타당성, 인력·물적 설비, 대주주 적격성 등 인가 요건 명시
- 매수·매도 호가 공개, 가격 일치 시 거래 체결 등 업무 기준 도입
- 투자자에게 기업 재무 정보, 기초자산 운용 현황 등 정보 정기적 공시 의무화
2. 샌드박스 운영과의 차이점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샌드박스 운영 시 제한되었던 부분들이 개선되어 투자자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샌드박스 운영과 제도 도입 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샌드박스 운영 | 제도 도입 후 |
|---|---|---|
| 결제 방식 | 동일 증권사 연계 계좌 간 거래만 가능 | 증권사 간 결제 허용 |
| 유통 플랫폼 | 사업자가 발행한 증권만 중개 가능 | 다양한 사업자·증권사 발행 증권 거래 가능 |
| 투자 가능 자산 | 제한적인 자산군 | 다양한 자산군 (부동산, 미술품, 음원, 콘텐츠 저작권 등) |
3. 투자자에게 기대되는 효과
이번 제도 도입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 편의성 증대, 투자자 보호 강화,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이 주요 효과입니다.
3.1. 거래 편의성 증대
기존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간 결제가 허용되어 거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어 투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3.2. 투자자 보호 강화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부가 조건으로 부과되었던 사항들이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반영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매수·매도 호가 공개 및 가격 일치 시 거래 체결 의무화, 기업 재무 정보 및 기초자산 운용 현황 등 정기적 공시 의무화 등이 포함됩니다.
3.3.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 발행 및 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이용한 매각)를 통해 사업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상장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기업의 경우,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을 통해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추진 계획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 2개 사에 대한 인가 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9월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 운영 방안'에 따라 인가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 투자 시 유의 사항
비상장 주식과 조각투자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투자처이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기업 정보 확인: 비상장 주식의 경우,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현황, 성장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산 가치 평가: 조각투자의 경우, 기초 자산의 가치, 안정성, 유동성 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 투자자 보호 장치 확인: 장외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장치(예: 예치금 보호, 분쟁 해결 절차 등)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6. 결론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비상장 주식 및 조각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투자자들은 제도권 편입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은 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상장 주식과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자본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각투자 시장의 성장은 핀테크 혁신을 가속화하고, 투자자들이 더욱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