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계획이 오히려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배당소득으로 월 356만 원을 받는 한 70대 은퇴 부부가 단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맹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은퇴자 가구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목차
- 착실한 노후 준비, 왜 '고소득자' 낙인이 되었나?
- 월 356만원 생활의 현실과 빠듯한 살림
- 금융소득 2,000만원의 벽: 12년째 묶인 낡은 기준
-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잃게 되는 것들
- 미래를 위한 제언: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마무리: 성실한 노후 준비가 보상받는 사회를 위해
착실한 노후 준비, 왜 '고소득자' 낙인이 되었나?
70대 은퇴자 A씨 부부의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역 시절 서울에 거주했던 A씨는 9년 전 은퇴하며 새로운 인생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 지방 중소도시에 1억 8,000만 원짜리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금 6억 원은 노후 생활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내 우량 배당주에 전액 투자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차익보다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했던 노후

A씨가 배당 투자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월 140만 원의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부부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보험료, 실손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A씨는 배당 수익률 약 4.1%를 통해 연간 2,600만 원(월 216만 원)의 추가 소득을 확보했고, 이로써 월 총수입 356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스스로의 힘으로 충당하려던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월 356만원 생활의 현실과 빠듯한 살림
월 356만 원. 누군가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은퇴 부부가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기에는 결코 넉넉한 돈이 아닙니다. A씨는 "은퇴 후 중소도시에서 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면 최소 월 350만 원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월 소득은 이 최소 생활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 금액은 올해 국가가 정한 부부 기초연금 소득 기준인 월 364만 8,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정부의 '2차 소비 쿠폰'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 생활 기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고소득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의 벽: 12년째 묶인 낡은 기준
문제의 핵심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입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2,000만 원 기준은 지난 2013년에 4,000만 원에서 하향 조정된 이후, 12년 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물가는 크게 올랐고, 화폐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12년 전의 2,000만 원과 현재의 2,000만 원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이 A씨처럼 다른 소득 없이 연금과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을 '고소득자'로 만들고, 각종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잃게 되는 것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단순히 세금만 더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혜택에서 배제되는 연쇄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구분 | 불이익 내용 |
|---|---|
| 정부 지원 | 소비 쿠폰 등 정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세금 부담 |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 절세 상품 가입 제한 | 비과세 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리츠 분리과세 계좌 등 절세 상품 가입이 제한됩니다. |
| 기타 불이익 | 지역 금고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소급 적용되어 사라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은 은퇴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대가가 각종 혜택의 박탈이라는 점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A씨는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는 “다른 소득 없이 배당이나 이자에 의존해 살아가는 은퇴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최소 4,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지 A씨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배당 투자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은퇴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이들과 달리, 금융자산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은퇴자들이 역차별받는 현재의 제도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성실한 노후 준비가 보상받는 사회를 위해
"착실히 준비한 노후가 왜 불이익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A씨의 질문은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국민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낡은 기준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12년째 멈춰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은퇴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성실한 노후 준비가 좌절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