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지난 4월 유심(USIM)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최대 7조원 규모의 추가 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SKT는 20일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락’ 입장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 피해를 주장하는 3998명의 신청 건을 검토하고, 피해자 각자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는 조정 결과를 4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유출로 인한 불안감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판단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따르면 조정안이 발송된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는 수락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기간 내 회신이 없으면 자동으로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SKT는 마감일에 ‘불수락’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를 피했다. SKT는 "사고 직후 시행한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분쟁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보상을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애초부터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이번 조정 신청자 3998명은 전체 피해자로 알려진 약 2300만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만약 피해자 총수에 동일한 배상 기준이 적용된다면, 총 배상액은 약 6조9천억원 수준에 달하게 된다. SKT는 올해 9월에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위약금 면제 연장을 요구한 조정 결정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신청자 3998명 외에도 약 9천명의 피해자가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의 첫 변론은 내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 권고안을 수락했더라도 조정 신청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고객들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상받기 위해서는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 부탁 드립니다.
SKT 유심 정보 유출 그 후(1인당 30만원 보상 권고 거부) – 빙글빙글 뉴스읽기
지난 4월, SK텔레콤(SKT)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약 2,300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일부 신청자에게 배상을 권고했지만, SKT가 이를 거부하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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