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편번호1 2026년부터 바뀌는 해외직구 통관 절차, 주소 일치 안 되면 반송될 수도! 해외직구 하시나요? 2026년부터 통관 절차가 크게 바뀝니다.기존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 연락처만 맞으면 통관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배송지 주소의 '우편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통관이 진행됩니다.관세청은 타인의 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통관 시 본인확인을 강화했고, 2026년 2월 2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주소지] 개인통 통관 강화로 달라지는 본인확인 절차 알아보해외직구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돼,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됩니다. 등록 주소와 배송지가 다르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관세청 유니meodle.com 📌 해외직구 통관 절차, 어떻게 바뀌나요?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 일치 .. 2026.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