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본시장법1 비상장 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 투자 기회 확대 비상장 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 투자 기회 확대금융위원회가 비상장 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되던 장외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1. 제도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 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5.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